이용요금

이용요금

이용요금 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 (※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​●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


● 방문요양(방문당)급여비용​




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​

 분류

금액(원) 

비고 

 의사소견서 (1회당)

 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

 52040

 

 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

48000